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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형과 연속형

동시형과 연속형

여러 범죄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될 때 각 형을 동시에 집행(concurrent sentences) 할지, 차례로 이어서 집행(consecutive sentences) 할지에 따라 실제 복역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등에서 징역 수십·수백 년이라는 선고가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Scope

이 문서는 여러 징역형의 동시집행과 연속집행을 미국 연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각 주와 다른 국가의 규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동시형

여러 징역형을 같은 기간에 함께 집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세 범죄에 각각 20년형이 선고되고 세 형을 모두 동시에 집행한다면, 다른 조건이 없다는 단순한 예에서는 복역기간의 기준이 가장 긴 20년이 된다.

이를 영어로 concurrent sentences라고 한다.

연속형

앞의 형이 끝난 뒤 다음 형을 이어서 집행하는 방식이다.

같은 예에서 20년형 세 개를 모두 연속으로 집행하면 총 60년이 된다.

이를 영어로 consecutive sentences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여러 범죄·피해자·count에 장기형이 각각 선고되고 상당수가 연속집행되면 피고인의 기대수명을 훨씬 넘는 수백 년의 총형량이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의 기본 규칙

미국 연방법 18 U.S.C. §3584는 복수의 징역형을 동시 또는 연속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본값은 선고 시점에 따라 다르다.

  • 여러 징역형을 같은 시점에 선고하면 법원이 달리 명령하거나 법률이 연속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한 동시집행한다.
  • 이미 집행되지 않은 징역형이 있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새로운 징역형을 선고하면 법원이 동시집행을 명령하지 않는 한 연속집행한다.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18 U.S.C. §3553(a)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 일부 범죄는 개별 법률이 연속집행을 의무화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법원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왜 사람의 수명보다 긴 형을 선고할 수 있나

'징역 300년' 같은 숫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300년을 살아서 복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러 count별 형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연속집행하면 법률상 총형량이 그렇게 계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구조에는 몇 가지 법적 효과가 있다.

각 범죄의 형을 별도로 기록한다

여러 피해자 또는 여러 독립된 범죄행위가 있으면 각 count에 별도의 유죄판결과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총형량은 '피고인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만으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다.

일부 유죄판결이 뒤집혀도 다른 형이 남을 수 있다

항소나 재심에서 일부 count가 취소돼도 다른 count의 유죄판결과 형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수백 년형의 보편적 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연속·동시집행 여부는 법률과 양형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가석방·감형 효과는 제도마다 다르다

장기형 여러 개가 연속으로 선고됐을 때 가석방 가능 시점이나 실제 석방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연방·주 법률과 범행 시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연방형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연방 가석방이 대부분 폐지돼 있으므로 '수백 년형은 가석방을 막기 위해서'라고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모든 미국 사건이 같은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연방법과 50개 주의 형사법이 병존한다.

따라서 다음은 관할마다 다를 수 있다.

  • 법원이 연속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 특정 범죄의 연속집행 의무
  • 형량 상한
  • 가석방 제도
  • 여러 범죄가 경합할 때의 계산 방식

연방법 §3584의 규칙을 모든 주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의 차이

한국 형법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하나의 처단형 범위를 정하는 경합범 가중 구조를 사용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각 범죄에 수십 년씩 선고한 뒤 모두 더해 수백 년'이라는 표현을 한국의 형량체계에 그대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한국 경합범 계산은 범죄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다뤄야 한다.

핵심

미국 등에서 수십·수백 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핵심 이유는 여러 범죄에 각각 형을 선고한 뒤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연속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속집행 여부와 실제 복역기간은 관할, 범죄, 법률상 의무, 가석방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Sources

  • U.S. Hous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18 U.S.C. §3584, “Multiple sentences of imprisonment”: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28title%3A18+section%3A3584+edition%3Aprelim%29
  •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18 U.S.C. §3584: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