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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공소청
공소청은 대한민국에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도록 법률이 제정된 국가 소추기관이다.
공소청법과 같은 날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편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공소청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라기보다 기존 검찰 조직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소추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한 조직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Scope
이 문서는 공소청의 법적 지위와 조직, 검사의 핵심 직무, 2026년 형사사법 개편에서의 위치를 설명한다.
조사 기준일: 2026-09-29
현재 상태
2026년 9월 29일 현재 공소청은 아직 출범 전이다.
공소청법은 2026년 3월 24일 제정됐고, 2026년 9월 29일 관련 형사사법 체계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됐다. 법률상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공소청법 부칙은 같은 날 기존 검찰청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까지의 현행 검찰청 체계와 10월 2일 이후 공소청 체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한다.
조직
공소청법 제2조와 제3조는 검사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다음 조직을 두도록 한다.
- 공소청
-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
- 필요한 지역의 지방공소청 지청
각급 기관은 법원 조직에 대응해 설치된다.
- 공소청 — 대법원
- 광역공소청 — 고등법원
- 지방공소청 —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초안에 사용됐던 '대공소청', '고등공소청'이라는 명칭은 현행 공소청법의 정식 기관명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검사는 무엇을 하나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주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등
즉 공소청 검사의 기능은 기소와 재판 수행만으로 완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장청구와 수사기관 협력 등 형사절차의 연결 기능도 남는다.
직접수사 기능은 어떻게 되나
2026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출범한다.
따라서 제도개편의 기본 구조는 다음처럼 볼 수 있다.
- 수사: 사법경찰관 및 법률이 정한 별도 수사기관
- 중대범죄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제기·공소유지: 공소청 검사
다만 수사와 공소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사실관계 확인, 재수사요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직제와 인력
법무부는 2026년 9월 공소청 출범을 위한 직제를 확정했다.
9월 7일 법무부는 기존 조직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라 전체 정원 10,706명 가운데 2,294명, 약 21.4%를 감축하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뒤에는 추가 의견을 반영해 조직·인력을 더 조정하고 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한 수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따라서 공소청의 실제 조직을 설명할 때는 3월 제정법만 보지 말고 9월에 확정된 직제와 같은 시행 직전 하위법령까지 확인해야 한다.
왜 만들어졌나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공식 설명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다.
다만 이 조직개편이 실제로 다음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지는 시행 후 경험적 평가가 필요한 문제다.
-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의 견제
- 사건처리 속도
- 책임소재의 명확성
- 재수사·보완 절차의 효율성
- 공판 역량
따라서 제도의 목적과 실제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도록 설계된 공소 중심의 검사 조직이다.
직접수사 기능은 분리되지만 검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수사기관과의 협의 등 법률이 정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정식 조직명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며, 시행 직전까지 법률과 직제가 계속 정비됐으므로 기준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시행 2026-10-02, 법률 제21991호, 2026-09-29 일부개정]: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15092&lsRvsGubun=all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제정문 [법률 제2149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045&viewCls=lsRvsDoc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 법무부, 공소청 직제 보도참고자료 (2026-09-07): https://www.moj.go.kr/bbs/moj/183/610110/artclView.do
- 법무부, 공소청 직제·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9-22):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jEwNTUyJTJGYXJ0Y2xWaWV3LmRvJT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