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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소 기능
검찰과 공소 기능
형사절차에서 수사, 공소제기(기소), 공소유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같은 기능이 아니다.
- 수사: 범죄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기능
- 공소제기: 국가가 특정 피고인과 범죄사실을 법원의 형사재판 대상으로 삼는 결정
- 공소유지: 기소 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장·입증하고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
대한민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제도개편을 시행한다. 이 변화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되, 검사는 계속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Scope
이 문서는 형사사법에서 수사·기소·공소유지의 기능 차이를 설명하고, 2026년 대한민국의 제도개편이 무엇을 바꾸는지 기능 중심으로 정리한다.
조사 기준일: 2026-09-29
수사
수사는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 피의자·참고인 조사
-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 신청·집행
- 물적·전자적 증거 확보
- 범죄사실과 관련자 특정
- 사건 송치 또는 종결을 위한 판단
누가 어떤 범위의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국가마다 다르며, 같은 국가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 흔히 말하는 기소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사건을 법원의 형사재판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즉 국가가 형사책임을 법원에 물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장을 통해 심판대상을 특정하는 주체는 검사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다.
공소유지
공소유지는 기소가 끝난 뒤 형사재판에서 국가의 형사소추를 계속 수행하는 기능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공소사실과 법률적 주장의 제시
- 증거 신청과 증인신문
-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실·법률 쟁점에 관한 논증
- 형에 관한 의견 제시
-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 판단
따라서 기소와 공소유지는 시간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구분된다.
기소는 재판을 시작시키는 결정이고, 공소유지는 시작된 재판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2026년 9월 29일 현재의 법과 10월 2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검찰청법은 아직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공포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소청법 부칙은 같은 날 검찰청법을 폐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설명과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구조를 구분해야 한다.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제정·개정이유는 개편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
-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로 다음을 규정한다.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
따라서 개편은 '검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이라는 수사·기소 결합 조직을 폐지하고, 검사 조직을 공소 기능 중심의 공소청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수사와 공소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두 기능 사이에 아무 접점도 없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부정확하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소청법은 검사의 영장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기능을 규정한다.
즉 직접수사의 주체와 공소의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면서도 형사절차상 필요한 연결장치는 남아 있다.
검사의 객관의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한다.
이는 검사의 역할을 단순히 '유죄를 얻어내는 당사자'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법문에 반영한 것이다.
핵심
수사·기소·공소유지는 다음처럼 구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 수사: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다.
- 기소: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 공소유지: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서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2026년 개편은 이 세 기능 중 수사와 공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변화다.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라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담당하는 검사와 공소청이 계속 존재한다.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5092&lsRvsGubun=all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5090&lsRvsGubun=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