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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목적과 분할 사용 등 제도 구조.
Scope
핵심 질문
2026년 대한민국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언제, 며칠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은 어떻게 되는가?
Research
조사 기준일: 2026-09-29
핵심 근거
- 원래 조사 기준일(2026-09-29) 이후 별도로 2026-10-06에 직접 읽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2026-09-18 시행 조문은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출산 관련 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후 사용 불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이라고 명시한다.
- 이는 해당 시행 버전 제18조의2의 문구다. 제6항의 고지·신청 절차에 필요한 대통령령, 적용 대상 판단이나 과거 신청·경과규정의 효과는 이 조문 하나에서 추론하지 않는다. 특히 '3회 나누어 사용'을 총 사용 세그먼트 개수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시행 2026-09-18, 법률 제21476호 — 읽을 수 있는 현재 조문 본문.
- 법령 바깥 페이지는 iframe 구조이며, 위 링크에서 실제 제18조의2 문구를 별도로 읽었다. 하위 절차나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은 아니다.
Draft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가를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조문의 '근로자'다. 자영업자나 특정 계약형태의 적용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기간
읽힌 2026-09-18 시행 제18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위 사유로 고지할 때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관련 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다. 이 숫자는 읽힌 조문 버전의 내용이지 모든 고용형태에 적용된다는 확인은 아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기
같은 제18조의2 제3항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원래 조사일 2026-09-29보다 앞선 2026-09-18 시행 버전을 2026-10-06에 읽은 것이다. 과거에 시작한 휴가, 출산예정일 변경이나 개별 고용관계의 경과규정은 해당 부칙·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분할
제18조의2 제4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읽힌 법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여기서 분할 횟수를 임의의 총 휴가 구간 수로 변환하지 않는다. 실제 고지·신청 절차는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해당 절차와 사업장 기록을 별도로 확인한다.
주의점
회사 내부 신청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실제 사용 시점에는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
2026-09-18 시행 제18조의2를 직접 읽은 범위에서는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출산 관련 유급 20일, 예정일 전 50일부터 사용, 출산 후 120일을 넘기면 사용 불가, 3회에 한정한 분할이 법문의 답이다. 실제 자격·고지 방법과 경과규정은 개별 사정에 맞는 부칙·대통령령·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이 읽지 않은 시행 세부절차를 꾸며내지 않는다.